법당을 운영하면서 신도를 현혹해 14억원을 편취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2심에서 징역 8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박은영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승적도 없었던 A씨는 충남 공주에서 법당을 운영하며 2006년부터 15년간 139회에 걸쳐 신도 B씨로부터 약 14억원을 속여 뺏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을 ‘살아있는 부처’라고 칭하면서 “돈을 갖고 있으면 다 없어진다. 나에게 맡겨라. 말을 듣지 않으면 가족들이 죽을 것”이라고 협박해 B씨로부터 돈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상가 분양을 도와주겠다고 한 뒤 대가를 요구하는 방법 등으로 돈을 갈취한 혐의도 포함됐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말에 불안감과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로부터 장기간 반복해서 거액을 편취한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며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으러 잘못을 대부분 인정하며 편취 금액의 일부 변제 등 일정 부분 노력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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