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공실문제 해결위한 ‘광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 통과
“경기침체 따른 도심공동화 막아야”…비주거 의무비율 15%서 5%P줄여
다음달부터 광주 전역 적용…시공중인 건물도 설계변경 등 통해 완화 가능

광주광역시청 청사 전경.
광주 상업지역 주상복합 시설의 ‘상가 면적 의무비율’이 이르면 다음달 중순부터 기존의 15%보다 5%P가 감소한 10%로 완화된다.
광주시의회는 지난 27일 정례회 본회의에서 심철의(더불어민주당·서구4)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 상권 침체를 해소하기 위해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물의 비주거 면적 의무 비율을 기존 15%에서 10%로 낮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애초 함께 논의됐던 ‘준주거지역 내 공동주택과 주거복합건물, 오피스텔 용적률을 기존 250%에서 350%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은 이번 개정안에는 포함하지 않기로 수정 발의됨에 따라 다음으로 미뤄졌다.
개정안이 입법예고되면 행정안전부 의견조회를 거쳐 다음달 중순께 공표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새롭게 들어서는 상업지역내 주거복합시설외에 기존에 공사가 진행중인 시설들도 사업계획 변경신청 절차 등을 거쳐 상가의무비율을 축소·조정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광주시는 주상복합 건물의 기능이 주거단지 위주로 치우치자 상업시설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2019년 3월 비주거 면적 의무 비율을 10% 이상에서 15% 이상으로 상향했다. 하지만 최근들어 전국적으로 경기 침체와 상가 공실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부산·울산·대구·대전 등과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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