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광역시의회. 연합뉴스
부산시의회가 딥페이크 성범죄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을 보호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조례를 추진한다.
부산시의회는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우현 의원이 발의한 ‘부산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을 일 년에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예방 교육에는 성범죄 대응법과 피해 발생 때 의료·법률 상담, 신고 절차, 디지털 윤리 교육을 포함해 피해 예방과 대응 역량을 강화하도록 했다.
또 기존 조례에서 피해자 보호 대상을 학생으로 한정했던 것을 교직원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했다. 교직원의 범위는 부산시교육청 소속 모든 행정기구와 학교에 재직 중이거나 계약된 사람까지 포함해 교육 현장의 모든 구성원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상담과 회복 지원, 치료비와 법률 지원 같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명문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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