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을숙도·맥도 ‘국가도시공원’으로…범시민 추진본부 출범

부산 을숙도·맥도 ‘국가도시공원’으로…범시민 추진본부 출범

정철욱 기자
정철욱 기자
입력 2024-09-26 16:37
수정 2024-09-26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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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하구 국가도시공원 조성 예상도. 범시민추진본부 제공
낙동강 하구 국가도시공원 조성 예상도. 범시민추진본부 제공


부산 낙동강 하구를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하기 위한 범시민 운동이 추진된다.

‘낙동강하구 국가도시공원 범시민 추진본부’는 26일 부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출범식에는 박형주 부산시장, 안성민 부산시의회 의장, 정의화 전 국회의장 등 범시민 추진본부 임원과 위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범시민추진본부는 낙동강 하구 을숙도와 맥도를 제1호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하는 데 힘을 모으기 위해 출범했다. 을숙도·맥도 등 낙동강 하구 지역을 1호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하기 위한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공원녹지법 개정 촉구 운동 등을 벌일 예정이다.

국가도시공원은 도시의 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휴양, 정서 생활을 향상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하는 도시공원 중에서 국가가 지정하는 것이다. 2016년 공원녹지법이 개정되면서 설치는 거가 마련됐다. 도시공원은 설치하는 지자체가 관리비용을 부담해야 하지만, 국가도시공원은 정부가 설치·관리 비용을 지자체에 지원할 수 있다.

그러나 부지 면적이 최소 300만㎡를 넘어야 하고, 이 땅을 지자체가 모두 소유해야 하는 까다로운 조건이 붙어 아직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된 곳은 없다.

시는 을숙도 321만㎡, 맥도생태공원 237만㎡ 등 낙동강 하구 일대 총 798만㎡를 단계적으로 국가도시정원으로 지정하기를 희망한다. 이를 위해 지난 7월 을숙도와 맥도 558만㎡를 도시관리계획상 공원으로 결정하는 등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위한 선행 절차를 밟았다. 그러나 이 중 시유지는 230만㎡뿐이고, 대부분은 국유지(320만㎡)다.

시는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위한 조건을 지자체 소유 부지 300만㎡ 이상에서 200만㎡ 이상으로 완화하거나, 국유지도 포함하는 등의 공원녹지법 개정을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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