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 대구국세청장 1심 무죄에…“납득 어렵다” 항소

검찰, 전 대구국세청장 1심 무죄에…“납득 어렵다” 항소

민경석 기자
민경석 기자
입력 2024-09-26 12:12
수정 2024-09-26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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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 세무사’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대구지방국세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대구지검은 11일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와 유착된 지역 세무공무원들이 뒷돈 및 접대를 받고 세무조사를 축소·무마해 준 이른바 ‘토착 세무비리 사건’과 관련해 무죄가 선고된 전 대구국세청장 A씨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에 추징금 1300만원, 벌금 3000만원을 구형한 검찰은 뇌물을 건넸다고 진술한 B씨와 현직 세무공무원들은 모두 유죄를 선고 받았으나, 유독 A씨에게만 무죄가 선고된 건 납득하기 어렵다는 주장을 펼쳤다.

검찰은 “뇌물을 건넸다는 전관 세무사 B씨의 진술을 인정해 나머지 세무공무원들에게는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며 “그런데 유독 A씨에게 뇌물을 줬다는 B씨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워 이를 바로잡고자 한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와 함께 유죄가 선고된 세무사와 세무공무원들도 사안의 중대성과 죄질을 고려하면 더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항소심에서도 피고인들의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1심 재판부는 지난 20일 A씨의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결정적 증거인 B씨의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B씨는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 48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또 뇌물을 받고 세무조사 편의를 제공하거나 정보를 유출한 세무 공무원 5명에게는 징역 8개월에서 2년 6개월, 벌금 1000만원에서 40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이들 중 2명은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았고, 나머지 3명은 이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추징금 800여만 원에서 1000만원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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