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딥페이크 삭제 불응 땐 접속 차단 추진”

與 “딥페이크 삭제 불응 땐 접속 차단 추진”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24-09-26 02:14
수정 2024-09-26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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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위, 텔레그램 등 플랫폼 대상
위장수사 성인까지 확대 검토

여당이 텔레그램 등 플랫폼 사업자가 정부의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 삭제 요청에 지속적으로 응하지 않을 경우 사이트 접속을 차단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힘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경찰청 등 8개 정부 부처와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1차 딥페이크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안 위원장은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 유통의 온상인 텔레그램 등 해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국내법상 의무를 강제하고 향후 실질적인 규제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이 유통되는 주요 경로로 꼽히는 텔레그램 등에 대한 규제가 추진된다. 특위는 플랫폼 사업자가 정부의 삭제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인터넷주소(URL)를 차단하거나 사이트 자체를 폐쇄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안 위원장은 “아무리 해외 플랫폼이라도 협조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위는 현재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한정된 위장 수사 범위를 성인 대상으로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이날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비롯한 허위 영상물 등의 소지·구입·저장·시청 행위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성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협박·강요 범죄의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필요시 경찰의 ‘긴급 신분 비공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도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이들 법안을 포함해 여야 합의로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70여개 민생 법안과 비쟁점 법안들은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2024-09-2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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