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언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간호법 공포를 환영하는 대한간호협회를 향해 “건방진 것들”이라며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다. 자료 : 박용언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페이스북.
‘간호법 제정안’ 통과·공포를 환영하는 간호사들을 향해 “건방지다” “그만 나대라” 등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낸 박용언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이 자신의 발언은 정당했다고 재차 강조한 가운데 한 시민단체가 박 부회장을 명예훼손 등으로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23일 채널A에 따르면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박 부회장을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고발 이유로는 “간호사를 존중하고 배려하기보다는 또 다른 사회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며 “의료현장 원칙이 위협을 받으며 의료업계 종사자 신뢰가 무너질 수 있다”고 전했다.
앞서 박 부회장은 지난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간호법 제정안 공포를 환영하는 대한간호협회의 보도자료를 게시했다. 이어 “그만 나대세요. 그럴 거면 의대를 가셨어야죠”라며 “장기말 주제에 플레이어인 줄 착각 오지시네요”라고 비꼬았다. 박 부회장은 그러면서 “주어 목적어 생략합니다. 건방진 것들”이라고 덧붙였다.
박 부회장은 논란 이후 21일 다시 글을 올려 “전공의들 내쫓고 돌아오라고 저 난리를 치면서 정작 전공의들의 자리는 간호사들에게 다 내주는 저따위 법에 환호하는 모습에 화가 났다”며 “간호사들 입장에선 제 글이 매우 기분 나쁘겠지만 전공의들은 더 기분 나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박 부회장은 “선배란 자가 아무도 화도 못 내고 욕도 못 하면 더 화날 거라고 생각한다”며 “언론 덕택에 제 글이 알려져서 그나마 잘됐다. 글 내릴 생각도 없고 바꿀 생각도 없다. 그만 나대시라. 꼴 사납다”고 비판했다.
한편 의료계의 오랜 쟁점이었던 진료지원 간호사(PA 간호사) 의료 행위가 이르면 내년 6월부터 합법화된다.
간호법은 간호사 등의 법적 지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고 이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 의료법과 별도로 간호사의 업무범위와 권리를 규정하고, 간호사의 진료지원(일부 의료행위 가능)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한간호협회는 “국민의 보편적 건강권과 사회적 돌봄의 공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게 됐다”며 “전국 65만 간호인은 언제나 그래왔듯 국민 곁에서,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앞장설 것임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