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육아 공무원은 오늘부터 ‘주 4일 출근’

서울시 육아 공무원은 오늘부터 ‘주 4일 출근’

안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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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4-08-01 00:26
수정 2024-08-01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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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위기 극복 안간힘

8세 이하의 자녀 둔 부모 대상
일주일에 한 번 재택근무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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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세 이하 자녀를 둔 서울시 공무원은 8월부터 의무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재택근무를 하게 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육아 공무원 ‘주 1회 재택근무 의무화’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서울시는 제도 시행에 앞서 8세 이하 자녀를 둔 육아 공무원 1490명을 대상으로 재택근무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9.6%는 ‘재택근무가 일과 육아 병행에 도움이 된다’고, 88.3%는 ‘재택근무 의무화에 찬성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서울시는 8월부터 부서별 육아시간 사용률을 평가해 분기별로 사용률이 높은 부서를 표창하고 부서장을 대상으로 한 인식 개선 교육도 주기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또 내년부터 4급 이상 공무원의 목표 달성도 평가에 육아 공무원의 재택·유연 근무 사용 실적을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서울시는 육아휴직 후 복직하는 직원이 일과 육아를 안정적으로 병행해 나가고 업무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복직 전후 직무 교육과 건강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서울의 높은 주거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신혼 및 육아 공무원 대상 주거 지원’도 강화한다. 서울시 공무원 전세자금 융자 지원 시 신혼부부 인정 기준을 결혼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다자녀 기준을 자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한 데 이어 내년에는 신혼·다자녀 직원을 대상으로 전세자금 융자 한도를 확대한다.

김동욱 서울시의원, 개포택지 등 관리방안 용역 착수…노후 주거지 도시관리 첫발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의 지속적인 관심과 예산 확보 노력에 힘입어, ‘개포택지’를 포함한 노후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서울시는 지난 5월 ‘택지개발지구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 용역을 착수했으며, 6월에는 착수보고회를 통해 과업 방향과 주요 과제를 공유했다. 이번 용역에는 개포택지를 포함한 총 10개 택지지역이 대상에 포함되며, 도시공간본부가 총 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내년 2월까지 수행할 예정이다. 해당 용역은 지역별 기반시설 현황, 용도지역, 주택 노후도 등 실태를 조사하고 문제점을 분석해, 택지개발 당시 계획된 구조와 현재의 주거 수요 간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 도시관리 기준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김 의원은 “개포택지는 준공 이후 수십 년이 지난 단독주택지가 밀집해 있음에도, 도시계획적 관리는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주민들이 주차, 도로, 주거환경 등의 문제로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번 용역을 계기로 개포택지의 여건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도시관리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9월까지 기초조사와 분석을 완료하고, 내년 2월에 최종 용역 결과가 나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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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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