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아파트 건설 현장서 50대 추락사···‘중처법’ 적용 대상

군산 아파트 건설 현장서 50대 추락사···‘중처법’ 적용 대상

안승순 기자
입력 2024-07-30 20:27
수정 2024-07-30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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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경찰서 전경
군산경찰서 전경
전북 군산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중국 국적의 50대 여성 노동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 노동 당국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군산경찰서에 따르면 30일 오후 3시 30분께 전북 군산시 조촌동 한 아파트 건설 현장 16층에서 골조 미장공사를 하던 중국 국적 A씨(57·여)가 떨어져 숨졌다.

해당 공사 현장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사업장으로, 사고 이후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은 현장에 감독관 3명을 파견해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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