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매매로 고수익 보장… 167억대 투자금 가로챈 일당 검거

“금 매매로 고수익 보장… 167억대 투자금 가로챈 일당 검거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4-07-10 10:58
수정 2024-07-10 10:5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울산 남부서, 40대 대표 구속·10명 불구속 입건

이미지 확대
골드바 투자 고수익 광고. 울산 남부경찰서 제공
골드바 투자 고수익 광고. 울산 남부경찰서 제공
골드바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투자자들을 속여 167억원대의 투자금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고수익 투자를 미끼로 350여명으로부터 투자금 167억 8000만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유사수신행위를 한 혐의(사기)로 11명을 검거해 40대 대표 A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순금 골드바를 도매가에 대량으로 사들여 소매가로 판매해 수익을 낸다”고 광고했다. 이어 “현금이나 목걸이, 팔찌 등 금제품 투자 시 100일 뒤 투자금액의 20% 지급, 하부 투자자 모집 시 20% 수당 지급, 투자 100일 뒤 원금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를 모았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실제 금 매매 사업에 사용된 투자금은 극히 일부이고 대부분 하위 투자자의 투자금을 상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돌려막기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더 많은 투자자를 유치하려고 서울에 본사를 두고 울산 등 지사 5개를 설립했다. 전국을 돌며 호텔 등지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했고, 투자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예치증서까지 발급해 줬다. A씨는 이렇게 모은 투자금으로 고급 외제차를 몰며 생활비와 코인 투자,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했다.

경찰은 구속된 A씨 등 11명을 검찰에 넘겼고 A씨가 취득한 범죄수익을 특정해 향후 11억 8000만원을 한도로 A씨의 예금 등을 보전할 수 있도록 기소 전 추징보전 신청을 했다. 범죄수익 보전은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형 확정 전에 빼돌릴 가능성에 대비해 처분할 수 없도록 동결하는 조치다.



경찰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서민들의 재산 피해를 유발하는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며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접근하는 경우 유사수신 및 투자사기 등의 범죄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투자처를 확인하는 등 꼼꼼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