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연합뉴스
강원경찰청은 16일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부모 등 3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피의자들의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과 금융계좌 거래명세 분석, 통신 수사,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아동학대 혐의가 있다는 결론을 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도 대부분의 혐의 사실을 시인했다”고 말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부검 결과 사망에 이르게 할 외상이나 장기 손상은 없었으나 경찰은 피의자들의 유기·방임 행위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해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했다.
지난달 4일 오전 11시 27분쯤 강릉 노암동 한 주택 방에서 A군이 숨진 채 발견됐다. A군 어머니의 요청으로 B씨가 “아이가 자다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A군은 발견 당시 왼쪽 눈에 오래된 멍이 들어 있는 상태였다.
앞선 지난 3월 25일 눈에 멍이 든 채로 등교한 A군을 발견한 교사가 경찰에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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