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家’ 이명희 또 기소…이번엔 ‘갑질 폭행’ 혐의

‘한진家’ 이명희 또 기소…이번엔 ‘갑질 폭행’ 혐의

신성은 기자
입력 2018-12-31 20:34
수정 2018-12-31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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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도우미 불법고용’ 이어 두번째…명품 밀수입 혐의도 수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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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희
이명희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인 이명희(69)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직원들에게 손찌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신응석 부장검사)는 3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폭행, 상습특수상해,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1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운전기사 등 9명에게 22차례에 걸쳐 소리를 지르며 욕하거나 손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에서 출입문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비원에게 전지가위를 던지고, 구기동 도로에서 차에 물건을 싣지 않았다며 운전기사를 발로 차 다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딸인 조현민(35)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벼락 갑질’로 공분이 일던 지난 4월 인천 하얏트호텔 증축공사 현장에서 서류를 집어던지고 직원의 등을 밀치는 등 행패를 부리는 영상이 공개돼 경찰 수사를 받았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5월 이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범죄 혐의 일부의 사실관계와 법리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지난 7월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모욕 등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일부 혐의를 제외하고 재판에 넘겼다.

이씨는 열흘 전인 지난 21일 필리핀 출신 여성을 대한항공 직원으로 속여 입국시킨 뒤 가사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본부세관은 27일 해외에서 구매한 명품 등을 밀수입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이씨와 조 전 전무, 조현아(44) 전 대한항공 부사장 등 세 모녀를 검찰에 송치해 이씨의 재판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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