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땅이라며 포장도로 파내…궁도대회 무산 60대 법정구속

자기 땅이라며 포장도로 파내…궁도대회 무산 60대 법정구속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18-12-25 21:56
수정 2018-12-26 00:0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청주지법 형사3단독 박우근 판사는 일반교통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4일 진천군 진천읍 임야에 개설된 콘크리트 포장도로 10m 구간을 굴착기로 파내 궁도장인 ‘화랑정’ 진출입을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가 길을 끊어버리는 통에 화랑정에서 일주일 후 열릴 예정이던 전국 남녀궁도대회는 취소됐다. A씨는 자신의 임야를 군이 매입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2018-12-26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