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간 친딸 매주 성폭행한 아버지…판결에 거듭 불복

5년 간 친딸 매주 성폭행한 아버지…판결에 거듭 불복

오세진 기자
입력 2018-12-16 11:34
수정 2018-12-16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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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을 5년 동안 상습적으로 강간한 50대 아버지에게 2심 재판부가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1심보다 형량이 늘었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 성지용)는 성폭력처벌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57)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4년을 선고했다고 뉴스1이 16일 보도했다.

재판부는 징역 14년 선고와 함께 5년 동안의 신상정보 공개와 10년 동안의 위지추적 전자발찌 부착, 5년 동안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 제한 등을 명령했다.

김씨는 2012년 친딸(당시 17세)을 처음 성폭행한 후 올 초까지 1주일에 1~2회씩 상습적으로 딸을 강간했다. 김씨는 딸이 중학교에 진학할 무렵부터 성추행을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불면증을 겪는 딸에게 자신이 병원에서 처방받은 수면제를 먹게 한 뒤 딸이 항거불능 상태가 되자 성폭행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5년에 걸쳐 지속적·반복적으로 피해자를 강간한 반인륜적·반사회적 범행”이라면서 “딸의 신고로 수사가 개시되자 김씨는 딸을 정신질환자로 몰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려고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극히 좋지 않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김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차마 형용할 수 없는 일이고 인간사회의 가치를 훼손시킨 범죄”라면서 김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제가 인간 이하의 짓을 했다”면서도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고 호소했다.

2심 재판부는 “김씨의 혐의는 각각 기소됐다면 징역 20년이 넘게 선고받아야 할 정도로 죄질이 너무 좋지 않다”면서 “아무리 봐도 김씨에 대한 1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선고한 것(징역 14년)보다 훨씬 높은 형을 적극적으로 검토했다”면서도 “1심 때까지는 추행한 사실을 감추기 위해 딸을 협박하는 등 죄질이 나쁘지만, 항소심에선 반성하는 태도를 고려해 더는 높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던 김씨는 2심 판결에도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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