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성추행 묵인, 본인도 여교사 추행…前교장 집행유예 확정

학생 성추행 묵인, 본인도 여교사 추행…前교장 집행유예 확정

김태이 기자
입력 2018-11-09 10:44
수정 2018-11-09 10:4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법, 직무유기죄 인정…“필요한 조처 의무 알면서 포기”

교사의 성추행 사실을 보고받고도 교육청에 보고하지 않은 서울의 한 공립고등학교 전임 교장에게 직무유기죄 유죄가 확정됐다.

이 교장은 회식 자리에서 같은 학교 여교사를 성추행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받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9일 직무유기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공립고등학교 전임 교장 선모(58)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선씨는 2014년 6월 ‘교사가 학생들을 성추행했다’는 보고를 받고도 교육청에 즉각 보고하지 않고, 경찰 신고 등 적절한 조치도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듬해 피해 학생 학부모가 경찰에 고발하면서 서울시교육청 감사가 진행됐고, 선씨가 대학 진학반 담당 교사가 여학생 6명을 수시로 성추행한 사실을 보고 받고도 이를 묵살한 정황이 드러나 사회적 공분을 샀다.

감사과정에서 선씨가 수련회 회식 자리에서 같은 학교 여교사에게 강제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사실까지 밝혀져, 교육청은 선씨를 직무유기와 성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1·2심은 “(교사 성추행) 사안을 조사하거나 보고하는 등 필요한 조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포기했다”며 직무유기 혐의로 유죄로 인정했다.

성추행 혐의도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행위로 볼 수 있다”며 유죄로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결이 옳다고 봤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강동구 가래여울변 한강 산책로 조성 이어 자연친화 쉼터 조성 본격화

‘강동엄마’ 박춘선 시의원(강동3, 국민의힘)이 장마가 소강상태를 보인 지난 21일 미래한강본부 담당자들과 함께 강동구 가래여울 한강변을 찾았다. 이번 방문은 지난 산책로 조성 이후 변모된 현장을 살피는 차원에서 진행됐다. 가래여울 한강변은 상수원보호구역이자 생태경관보존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상당 기간 방치되어 있었다. 그러나 박 의원의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주민들이 산책하고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탈바꿈해 나가는 중이다. 이날 박 의원은 현장점검에서 새로 교체된 막구조 파고라와 산책로 주변 수목 정비 및 6월 1차 풀베기와 가지치기 작업 상황을 살펴보고, 이어서 7월 중 실시될 2차 풀베기 일정까지 꼼꼼히 챙겨봤다. 박 의원은 관계자들과 함께 장마로 훼손된 잔디와 생태교란식물 제거, 편의시설 보강 등 세부적인 관리 개선책을 논의하며 가래여울 한강변을 “방치된 공간에서 시민들이 사랑하는 쉼터로 만드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적극 행정을 펼칠 것을 주문했다. 이날 현장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두 가지 사업을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올해 7월부터 9월까지는 간이 피크닉장을 조성하여 ▲평의자 4~5개와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토사 유출을
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강동구 가래여울변 한강 산책로 조성 이어 자연친화 쉼터 조성 본격화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