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시동 건 중랑구…유관기관과 MOU체결

‘도시재생’ 시동 건 중랑구…유관기관과 MOU체결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8-10-26 14:31
수정 2018-10-26 14:3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류경기 중랑구청장
류경기 중랑구청장 중랑구 제공
서울 중랑구는 오는 30일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서울주택도시공사(SH),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중랑구 전 지역의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한 업무지원협약(MOU)을 체결한다고 27일 밝혔다. 도시재생 관련 자치구와 유관기관 간 MOU체결은 중랑구의 최초다.

중랑구는 3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이 전체의 34%, 2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은 71%를 차지한다. 아울러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도 27.6%다. 전체 면적의 5% 이상이 재개발·재건축 대상이며 기반시설도 부족해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 개발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다.

이는 류경기 중랑구청장이 ‘도시재생 사업 적극 유치’를 10대 공약사항의 하나로 삼은 이유기도 하다. 류 구청장은 기존 주거 공간의 틀을 유지하면서 주민이 주체가 되는 도시재생을 통해 주거환경개선, 지역공동체 회복을 도모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이번 협약은 기관 간 협력 체계 구축 및 전담 태스크포스팀(TF)을 구성하고, 도시재생 사업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홍보활동, 주민 대상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랑구에서는 이번 MOU 체결을 통해 도시재생에 대한 저변 확대와 체계적인 지원으로 사업이 보다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앞서 중랑구 면목 3, 8동 일대는 지난달 서울형 도시재생 신규지역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류 구청장은 “도시 재생은 사업 추진의 주체가 주민”이라며 “구는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정비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도시재생 전문기관들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체계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강동길 서울시의원, 종암동 125-35번지 일대 ‘서울시 종암9구역 정비사업 본격 추진 결정’ 대환영

서울시의회 강동길 도시안전건설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북3)은 서울시의 종암9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최종 확정에 대해 “주민의 오랜 염원에 부응하는 결단”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18일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종암9구역(성북구 종암동 125-35번지 일대)의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수정가결했다. 서울시가 정비구역으로 지정한 종암9구역은 개운산 자락에 위치한 구릉지 및 절개지에 위치해, 가파른 지형과 협소한 도로로 인해 주민들의 이동 불편과 주거 안전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서울시는 2023년 8월 해당 지역을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하고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정비계획을 수립해 이번 정비구역 지정을 확정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해당 지역은 최고 22층, 14개 동, 총 854세대(임대 133세대)의 공동주택 단지로 재정비된다. 특히 ‘서울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분양 세대수가 기존 684세대에서 721세대로 증가하며 사업성도 대폭 개선된다. 또한 개운산을 삼면에 두른 입지 특성과 경관을 고려해 ‘숲세권’ 친환경 주거단지로 조성되며, 단지 중심부에는 통경
thumbnail - 강동길 서울시의원, 종암동 125-35번지 일대 ‘서울시 종암9구역 정비사업 본격 추진 결정’ 대환영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