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예원측 “못 봤다고 해서 추행 없었던 건 아냐…피해자 고통 가중” 비판
유튜버 양예원 씨 노출 사진 유출과 비공개 촬영회 때 성추행 혐의 사건 재판에서 피고인 측 증인이 추행 장면을 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뉴스1
굳은 표정으로 공판 출석하는 양예원
비공개 촬영회에서 노출사진을 강요당하고 성추행 당했다고 폭로한 유튜버 양예원씨가 10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공개증언을 하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1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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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는 범행 발생지로 지목된 스튜디오 촬영회에 여러 번 참석했다는 A씨가 최씨 측 증인으로 나왔다.
A씨는 “피고인이 양 씨를 추행했느냐”는 변호인 질문에 “촬영 중에는 본 기억이 없다”며 “촬영장 내에서 다른 촬영자가 추행하는 것도 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 피고인이 다른 모델을 추행했는지에 대한 질문에도 “(그런 적) 없다”고 말했다.
검찰 측이 비공개 촬영에서 모델과 접촉할 수 있는지 묻자 A 씨는 “사진사가 모델을 만지는 경우는 없다”고 말했다.
의상이나 자세 수정 과정에서 접촉이 이뤄질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발생할 수 있지만, 수치스럽게 만진다거나 하는 것은 본 적이 없다”고 대답했다.
최씨의 혐의 중에는 그가 양씨를 촬영하던 도중 음부의 속옷 위치를 옮기는 과정에서 양씨 몸을 만졌다는 내용도 있다.
A씨는 이날 “사진 촬영을 위해 카메라와 음부가 한 뼘 이내로 가까워질 수 있느냐”는 검찰 질문에는 “그런 경우가 가끔 있다”고 말했다.
A 씨는 최씨가 양씨를 추행하는 장면을 본 적은 없으나 그것만으로 추행이 전혀 없었다고 확신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증언을 마무리했다.
검찰 측이 “증인은 피고인이 양씨를 추행했는지 모른다는 것 아니냐”고 묻자 그는 “그렇다. 분위기가 (촬영자에게) 집중하지 않고 전화 오면 받거나 밖에 나가기도 하는 식이었다. 제가 다 알지는 못한다”고 말했다.
한편 양씨 변호인은 이날 증언 종료 후 발언 기회를 얻어 “증인이 될 수 없는 사람을 데려다 놓고 ‘못 봤지?’라고 해도 되는가”라며 “못 봤다고 해서 과연 추행이 없었던 것인가”라고 증언 내용을 비판했다.
이에 재판장인 이진용 판사가 “사실관계에 대한 것은 피해자 변호인이 지금 할 이야기가 아니다”고 했으나 변호인은 “이는 피해자 고통을 가중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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