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수의계약 총량제· 건설공사 원가공개

여주시 수의계약 총량제· 건설공사 원가공개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18-10-24 13:31
수정 2018-10-24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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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부터... 업체 당 연중 계약금액을 4억원 이하로 제한

경기 여주시는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 1인 수의견적 전문건설 공사에 대하여 ‘수의계약 총량제’를 2019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계약 체결 기관이 일원화가 안돼 발생하던 특정업체 편중에 대한 오해의 소지를 차단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 체결 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수의계약 총량제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전문공사 계약 체결 시 시 본청 계약 외에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의 계약을 본청에서 총괄.관리하며 업체 당 연중 계약금액을 4억원 이하로 제한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사 및 물품 계약에 대하여 공사는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으로, 물품은 추정가격 1000만원 이상으로 시청 입찰 대행 범위를 확대하여 계약 총괄 관리를 시청 회계과로 일원화해 계약업무의 전문성 강화 및 물품 구입 시 특정업체 편중을 사전에 예방할 방침이다.

공공건설공사에 대한 투명성 제고와 공사비 부풀리기 방지를 위한 10억 이상 건설공사에 대한 원가공개도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수의계약 총량제와 건설공사 원가공개 시행으로 특정 업체 편중 방지 및 투명한 계약행정을 실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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