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제품 ‘수제’ 포장 판매 미미쿠키 부부 불구속 입건

마트 제품 ‘수제’ 포장 판매 미미쿠키 부부 불구속 입건

입력 2018-10-18 09:57
수정 2018-10-18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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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자진출석·피해자에게 환불 감안”…사기·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대형마트 제품을 자체 생산한 유기농 수제 쿠키로 속여 판매한 혐의로 미미쿠키 대표 K(32) 씨 부부가 불구속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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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판매 의혹 ‘미미쿠키’ SNS 폐쇄
사기판매 의혹 ‘미미쿠키’ SNS 폐쇄 수제 쿠키로 인기를 끌었던 ‘미미쿠키’가 대형마트 제품을 유기농 수제 쿠키로 속여 판매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폐점합니다’란 공지와 함께 SNS를 폐쇄했다. 2018.9.27 [미미쿠키 SNS 캡쳐] 연합뉴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충북 음성경찰서는 18일 “K 씨 부부가 자진 출석해 조사받고 피해자들에게 일부 환불한 점 등을 고려해 사법 처리 수위를 정했다”며 “오늘 사건 기록을 검찰에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부부에게는 사기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에 따르면 K 씨 부부는 2016년 5월 음성군 감곡면 미미쿠키 영업점을 식품위생법상 통신 판매업을 할 수 없는 휴게음식점으로 신고한 뒤 온라인을 통해 유기농 수제 쿠키로 속여 팔았다.

현행법상 즉석 판매·제조·가공업으로 신고해야만 통신 판매업을 할 수 있다.

경찰은 이들 부부가 지난 7월 18일부터 9월 17일까지 13차례에 걸쳐 온라인 카페 구매자 696명에게 3천480만원 상당의 쿠키와 케이크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K 씨 부부는 “카드 대금 연체 등 생활이 어려워 이런 일을 벌였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앞서 경찰은 지난 9일 오후 7시께 K 씨 부부를 불러 4시간여 동안 조사했다.

음성군도 지난 5일 K 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K 씨 부부는 지난달 초 모 방송사 아침 프로그램에 출연, “음성에서 생산되는 우리 농산물로 마카롱과 쿠키를 만든다”고 홍보했다.

이들은 SNS를 통해서도 유기농 제품이라고 홍보하면서 판매에 나섰는데, 입소문을 타면서 큰 인기를 얻었다.

하지만 대형마트에서 파는 제품을 재포장해 판매했다는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자 공개 사과한 뒤 블로그·SNS 등을 폐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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