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벨트 풀고 댄스타임…아찔한 ‘단풍놀이 전세버스’

안전벨트 풀고 댄스타임…아찔한 ‘단풍놀이 전세버스’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18-10-18 14:25
수정 2018-10-18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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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초 벌써 17건 단속….경북이 11건으로 최다

2016년 11월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회덕 분기점 인근에서 관광버스가 전복되면서 승객 4명이 사망하고, 40여명이 부상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
2016년 11월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회덕 분기점 인근에서 관광버스가 전복되면서 승객 4명이 사망하고, 40여명이 부상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
단풍 여행을 많이 떠나는 10월에 관광 전세버스 교통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을철이면 전세버스 안에서 술을 마시고 춤을 추는 승객들이 부쩍 많아진다는 점이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된다. 차량 내 음주가무는 대형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찰이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하지만 ‘관광버스 댄스타임’은 경찰의 눈을 피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18일 고속도로 순찰대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17일까지 전국 고속도로에서 적발된 관광버스 내 음주가무 행위는 총 17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경북 지역(중앙·중부내륙고속도로 등)에서만 11건(64.7%) 단속됐다. 이어 강원 지역(서울~양양 고속도로 등) 5건, 서해안 고속도로 1건 적발됐다. 하루 1건꼴이다.

고속도로순찰대 관계자는 “단풍 여행을 떠난 관광객들이 돌아오는 길에 버스 안에서 술을 마시고 춤을 추는 경우가 있다”고 전했다. 차량 내 음주가무 행위를 하다 경찰에 적발되면 버스 운전기사는 벌금 10만원에 면허 정지 처분에 해당되는 벌점 40점을 부과받는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승객이 춤을 추는 등 소란 행위를 하도록 방치한 책임을 주로 운전자에 지우고 있다.

때문에 사고를 예방하려면 실제 음주가무 행위자인 승객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지난 7월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는 “관광버스에서 기사에게 강요해 음주가무를 하는 위험천만한 손님을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타인에게 음주가무를 적극적으로 강요한 승객을 처벌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차량 내 음주가무는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가중시키는 주된 요인이다. 큰 음악 소리에, 차량이 휘청거리고, 또 승객들이 춤을 추는 동안 안전벨트를 매지 않기 때문에 한번 사고가 났다 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진다. 특히 각 지역 축제와 단풍놀이가 집중되는 10월이 ‘마(魔)의 한 달’이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3년간 10월에 발생한 전세버스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365건으로 봄 행락철(4월 350건, 5월 305건)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10월에만 전세버스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25명으로 최근 3년 간 전체 사망자 수 117명 중 21.4%를 차지한다.

박현배 도로교통공단 교수는 “가을 행락철 승객들은 차 안에서 술을 마시거나 춤을 추는 등 소란 행위를 금지하고, 좌석 안전띠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면서 “단풍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도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운전자에게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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