뷔페서 뚜껑 용기에 담긴 김치 재사용 가능… 튀김·초밥은 불가

뷔페서 뚜껑 용기에 담긴 김치 재사용 가능… 튀김·초밥은 불가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8-10-16 22:28
수정 2018-10-17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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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뷔페식당 위생 가이드라인 제작

2시간 이상 진열 음식 전량 폐기 규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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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당국이 찬반 논란이 거센 뷔페 음식 재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식품규정상 원칙적으로 식당의 음식 재사용은 금지돼 있지만 씻어서 먹을 수 있는 식품과 껍질이 있는 과일 등은 재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의 ‘뷔페음식점 등 위생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이달 중으로 외식업중앙회 등을 통해 전국 음식점에 배포한다고 16일 밝혔다. 식품접객업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이나 진열한 음식물을 다시 사용하거나 조리, 보관할 수 없다. 이를 어기면 영업정지 15일에서 3개월의 처분을 받는다.

하지만 가이드라인은 상추, 깻잎, 통고추, 통마늘, 방울토마토, 포도, 금귤 등 조리나 양념 등 혼합 과정을 거치지 않고 별도의 처리 없이 세척할 수 있는 식품은 재사용할 수 있게 했다. 바나나, 귤, 리치 등 과일류와 땅콩, 호두 등 견과류 같이 외피가 있는 식품으로 껍질째 원형을 보존하고 있어 이물질과 접촉할 위험이 없는 것도 다시 쓸 수 있다.

땅콩, 아몬드 등 안주용 견과류와 과자류, 초콜릿, 빵류 등 손님이 덜어 먹을 수 있게 진열한 건조 가공식품도 마찬가지로 재사용을 허용했다. 이밖에 소금, 향신료, 후춧가루 등의 양념류와 김치류, 밥 등과 같이 뚜껑이 있는 용기에 집게 등을 제공해 손님이 먹을 만큼 덜어 먹게 진열·제공할 때도 재사용할 수 있다. 반대로 손님에게 제공한 생선회, 초밥, 김밥류, 게장, 수박·오렌지 등 절단 과일, 케이크처럼 크림이 표면에 있는 빵류 제품, 공기 중에 장시간 노출된 튀김, 잡채 등은 미생물 증식 우려가 높아 재사용을 금지했다.

음식물 진열 규정도 마련됐다. 우선 진열 음식은 혼입되거나 교차 오염되지 않도록 20㎝ 이상 충분히 간격을 두도록 했다. 또 2시간 이상 진열된 음식은 전량 폐기하고 남은 음식물을 새로 교체하는 음식물에 담아서 같이 제공하지 못하게 했다.

음식 재사용 논란은 지난 8월 씨푸드 뷔페 토다이 경기도 평촌점이 안 팔리고 남은 초밥 등을 재사용하면서 본격화됐다. 이 업체는 팔리지 않은 게를 재냉동한 뒤 해동하거나 중식, 양식 코너에서 남은 각종 튀김류를 롤을 만드는 재료로 재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큰 비판을 받고 지난 8월 31일 문을 닫았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8-10-1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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