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채용비리’ 조용병 회장 구속영장 기각…“도망 우려 없어”

‘신한은행 채용비리’ 조용병 회장 구속영장 기각…“도망 우려 없어”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8-10-11 07:30
수정 2018-10-11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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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혐의’ 조용병 회장 영장심사
‘채용비리 혐의’ 조용병 회장 영장심사 신한은행 신입사원 부정채용 의혹을 받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10일 오전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동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2018.10.10
연합뉴스
신한은행 신입사원 부정 채용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구속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동부지법 양철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피의자의 직책과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등에 비추어 볼 때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면서 조용병 회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양 부장판사는 “피의자와 이 사건 관계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 많다”면서 “피의사실 인정 여부 및 피의사실 책임 정도에 관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조용병 회장은 기각 결정이 나온 뒤 밤늦게 귀가했다.

검찰은 지난 8일 조용병 회장에게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영장을 청구했다.

조용병 회장은 2015년 3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신한은행장을 지내는 동안 앞서 구속기소된 전직 인사부장들과 공모해 임원 자녀 등을 부정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전 인사부장 김모씨와 이모씨를 2013~2016년 부정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기소하며 공소장에 90여명의 지원자가 채용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외부 청탁을 받은 지원자는 ‘특이자 명단’으로, 부서장 이상의 임직원 자녀들이 지원한 경우 ‘부서장 명단’으로 관리하고, 남녀 합격 비율을 인위적으로 3:1로 맞추기 위해 면접 점수를 임의 조작해 남성 지원자를 추가 합격시킨 것으로도 나타났다.

또 서류 전형에서 나이가 기준보다 많거나 학교별 등급에 따라 채점한 학점 기준을 넘지 못할 경우 탈락시키는 이른바 ‘필터링 컷’을 적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용병 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의 신한은행 채용 비리 최종 책임자에 대한 수사는 다소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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