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 지난해 1천200건…불법촬영 매년 증가

아동 성범죄 지난해 1천200건…불법촬영 매년 증가

김태이 기자
입력 2018-10-08 13:55
수정 2018-10-08 13:5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지난해 총 1천200여건 발생해, 하루 평균 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아동 대상 성범죄는 지난해 총 1천261건 발생했다.

성범죄 유형별로 보면 강간·강제추행이 1천184건으로 93.9%에 달했다.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47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범죄(28건), 화장실 등 공공장소에 성적 목적으로 침입한 범죄(2건) 등이 그다음으로 많았다.

아동 성범죄는 한 해 1천100여건 안팎으로 발생했다. 2013년 1천123건, 2014년 1천161건, 2015년 1천118건, 2016년 1천83건에 이어 지난해 1천261건이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범죄는 매년 증가했다. 2013년 6건, 2014년 15건, 2015년 18건, 2016년 23건, 지난해 28건이었다.

소 의원은 “아동 대상 성범죄는 신체적·정신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아이들의 영혼과 미래를 파괴하는 극악무도한 범죄”라면서 “국가 차원의 철저한 예방책과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1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