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사 “피해자 가족 배려 못해 죄송”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 ‘암수살인’에 등장하는 사건의 실제 피해자 유족들이 영화 상영을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가 제작사 측의 사과를 받고는 소송을 취하했다. 이로써 영화는 3일 예정대로 개봉하게 됐다.피해자 유가족 3명의 소송대리인은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유가족 측은 지난달 30일 저녁 제작사로부터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았다”면서 “이에 따라 지난달 20일 제기한 가처분 소송을 취하했다”고 밝혔다. 제작사 관계자는 유가족들을 직접 찾아 “제작 과정에서 충분하게 배려하지 못해 죄송하다”고 사과했고. 유가족 측이 이를 받아들였다. 유가족 측은 암수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한다는 영화 취지에 공감한다는 뜻을 제작사 측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족 중 일부가 상영을 원하고 있는 점도 소송 취하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전해졌다.
암수범죄는 실제 발생했으나 수사기관이 인지하거나 용의자가 파악되지 않아 공식 범죄통계에서 빠진 범죄를 말한다. ‘암수살인’은 복역 중 7건의 추가 범행을 자백한 살인범과 그 자백을 믿고 사건을 쫓는 형사의 이야기를 그린 범죄 스릴러다. 앞서 피해자 유가족은 영화가 실제 범행 수법과 장소, 시간, 피해 상태 등을 동일하게 재연해 고인이 된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8-10-0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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