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둥이 임신” 속여 청약… 41억원 전매차익 챙겨

“쌍둥이 임신” 속여 청약… 41억원 전매차익 챙겨

김정한 기자
입력 2018-10-01 23:30
수정 2018-10-02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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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 공인중개사 등 334명 적발

가족관계증명서와 의사 진단서 등을 위조해 가점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아파트를 당첨받은 뒤 전매해 41억원 상당을 챙긴 공인중개사 등 334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공문서 위조와 주민등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공인중개사 A(45·여)씨 등 4명을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알선책, 전매책, 청약통장 명의자 등 328명은 불구속 입건하고 2명은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5년 7월부터 지난 4월까지 서울 은평구에 중개사무소를 차려 놓고 일간지에 청약·분양권 상담 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연락한 청약통장 명의자들에게 건당 400만∼1000만원가량의 수수료를 주고 청약통장과 공인인증서를 사들였다.

이들은 이를 이용해 명의자의 주민등록 주소를 청약 가능 지역으로 위장 전입시켰다. 또 전매 차익이 높은 인기 아파트에 당첨되려고 신혼부부나 다자녀 등 아파트 특별분양 대상자들을 모집한 뒤 의사 도장을 위조해 진단서에 청약자가 쌍둥이를 임신한 것처럼 가장하기도 했다. 공문서는 540건, 의사 진단서는 21건을 위조했다.

그 결과 지난해 7월 817대1의 경쟁률을 보인 부산 수영구 민락동 A아파트에서 3채가 당첨됐고, 2016년 7월에는 408대1의 경쟁률을 뚫고 경기 하남시 풍산동 소재 B아파트에서도 3채가 당첨됐다. 이들은 전국 101개 단지에서 180채를 분양받아 140채를 불법 전매해 모두 41억 1000만원의 차액을 챙겼다.

박용문 지능범죄수사대장은 “공문서를 비롯한 각종 증명서는 발급처와 제출처 간 시스템 통합을 통해 전자 문서 형태로 전달받는 온라인 서비스 제도를 조기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2018-10-0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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