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사망사고’ 황민 구속영장 신청…“도주 우려”

‘음주 사망사고’ 황민 구속영장 신청…“도주 우려”

입력 2018-10-01 20:20
수정 2018-10-01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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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27일 오후 경기도 구리시 강변북로 남양주 방향 토평나들목 인근에서 뮤지컬 기획자 황민씨의 차가 25t 화물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2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2018.8.28 [구리소방서 제공]
지난 8월 27일 오후 경기도 구리시 강변북로 남양주 방향 토평나들목 인근에서 뮤지컬 기획자 황민씨의 차가 25t 화물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2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2018.8.28 [구리소방서 제공]
경찰이 지난 8월 음주 사망 교통사고를 낸 황민(45·뮤지컬 연출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구리경찰서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황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황씨는 배우 박해미씨의 남편으로, 지난 8월 27일 밤 11시 15분쯤 구리시 강변북로에서 자신의 스포츠카에 일행을 태우고 운전하다가 25t 화물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황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04%였고, 차를 시속 167㎞로 달리면서 다른 차량들 사이를 추월하는 ‘칼치기’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조수석과 조수석 뒷좌석에 타고 있던 뮤지컬 단원 인턴 A(20·여)씨와 뮤지컬 배우이자 연출가 B(33)씨 등 2명이 사망하고, 황씨 등 동승자 3명이 다쳤다.

황씨는 사고와 관련 두번의 소환조사를 받고,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 관계자는 “황씨가 캐나다 국적을 갖고 있어 도주의 우려가 있고, 피해 단원들에 대한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영장 신청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보해 도로교통공단에 분석을 의뢰했다. 공단 측은 “시속 80㎞로 정속 주행했으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자문 결과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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