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국민의당 제보조작’ 이준서 전 최고위원 내일 최종 선고

대법, ‘국민의당 제보조작’ 이준서 전 최고위원 내일 최종 선고

강경민 기자
입력 2018-09-27 11:14
수정 2018-09-27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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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아들 준용씨 입사 특혜의혹 조작…1·2심 징역 8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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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 연합뉴스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
연합뉴스
지난해 대선 당시 불거진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으로 기소된 이준서 전 최고위원의 최종 선고가 28일 내려진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8일 오전 10시 10분 대법원 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위원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국민의당 선대위 ‘2030희망위원회’ 위원장이던 이 전 최고위원은 지난해 대선 기간 당원인 이유미씨에게 문재인 당시 대통령 후보 아들인 준용씨의 특혜채용 의혹을 뒷받침할 녹취록을 구해오라고 수차례 요구한 뒤 조작된 자료를 공명선거추진단에 넘겨 공개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최고위원의 지시를 받은 이유미씨는 준용씨의 한국고용정보원 입사 특혜 의혹에 관한 육성 증언 파일과 카카오톡 캡처 화면을 허위로 만들어내 제보했고, 이 자료는 국민의당 당직자들에 의해 그대로 공개됐다.

1·2심은 “선거 과정에서의 의혹 제기는 후보자 명예훼손은 물론 유권자의 선택이 오도되는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무제한 허용돼선 안 되고 진실로 믿을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야 한다”며 이 전 최고위원에게 징역 8개월, 이유미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유미씨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대법원에서는 이 전 최고위원에 대한 상고심 재판만 진행됐다.

대법원은 또 조작된 제보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대선을 사흘 앞둔 지난해 5월 5일과 7일 두 차례에 걸쳐 기자회견을 열어 관련 내용을 공개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호 전 의원과 김인원 변호사의 상고심 판결도 이날 함께 선고할 예정이다.

이들은 1·2심에서 각각 벌금 1천만원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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