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최저임금 산정 기준 노동시간에 유급휴일 시간 포함”

노동부 “최저임금 산정 기준 노동시간에 유급휴일 시간 포함”

강경민 기자
입력 2018-08-10 11:28
수정 2018-08-10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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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기존 방침 명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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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보고서 읽는 부처 관계자들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보고서 읽는 부처 관계자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10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 전략점검 회의에 배포된 ‘최저임금 인상 및 구조적 문제 대응을 위한 자영업자 지원대책’ 보고서를 부처 관계자들이 읽고 있다. 2018.8.10 연합뉴스
개별 사업장에서 시간당 최저임금을 준수했는지 따질 때 기준이 되는 노동시간에 주휴수당 지급분에 해당하는 유급휴일 시간도 포함해야 한다는 고용노동부의 기존 행정해석 방침이 법규로 명문화된다.

노동부는 10일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 수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하도록 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개정령안은) 주 또는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을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주휴시간 등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으로 나누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개별 사업장에서 시간당 최저임금을 준수했는지 따지려면 노동자에게 지급한 임금 중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을 합산하고 이를 노동시간으로 나눠야 한다. 이 때 주휴수당 지급분에 해당하는 유급휴일 시간을 노동시간에 포함해야 하는지를 두고 논란이 있다.

노동부는 주휴수당 지급분에 해당하는 시간을 노동시간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일부 법원 판례는 이를 제외해야 한다고 밝혀 논란을 부추겼다. 노동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은 기존 방침을 법규로 못박아 ‘교통정리’를 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평일 8시간씩 주 40시간을 근무하는 노동자의 경우 최저임금 산정 기준이 되는 한 달 노동시간은 40시간에 월평균 주 수 4.345를 곱한 174시간이 아니라 주휴시간 8시간을 더한 48시간에 4.345를 곱한 209시간이 된다.

유급휴일 시간을 노동시간에 포함하면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 분모가 커져 개별 사업장의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의 시급 단위가 줄어드는 요인이 된다. 이 시급 임금이 법정 시간당 최저임금에 못 미치면 최저임금법 위반이다.

경영계가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 유급휴일 시간을 노동시간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해온 것도 이 때문이다. 이와 함께 경영계는 주휴수당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넣을 것을 요구하는데 이는 최저임금 산정에서 분자를 키워 사업주의 부담을 덜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노동부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사실상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이 최저임금이 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는 “시행령 개정안은 정부가 고시한 최저임금액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도록 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법정 수당으로, 최저임금과 별도로 사용자가 지급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은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일부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됨에 따라 그 산정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의미도 있다는 게 노동부의 설명이다.

노동부는 “개정된 최저임금법이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상여금 25%, 복리후생비 7%를 해당연도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비율로 하도록 함에 따라 시행령 개정을 통해 명확한 월 환산액 산정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는 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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