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 USB서 국회의원 민원 문건
선거법 위반 선고, 당선 무효 파괴력법원장이 해당 지역 선관위장 맡아
檢, 재판 외 영향력 가능성도 주목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봉수)는 26일 의원 민원 정리 문건이 작성된 경위를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선출직인 의원들이 선출된 뒤 6개월 동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검찰에서 선거법 위반 여부를 검증받고, 이들을 지지하는 정당인 역시 같은 위험성에 노출되는 만큼 민원에 선거재판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선거재판의 경우 선거 뒤 6개월 내 기소, 6개월 내 재판이란 긴박한 시간표를 따르게 되어 있는 데다,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되는 파괴력을 지니고 있다. 이에 검찰은 재판 개입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의원들과 사법부 간 접점에도 주목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일선 법원장들은 해당 지역 선관위원장을 맡는다”며 재판 외 영역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 역시 염두에 두고 있음을 시사했다.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앞서 현직 대법관들이 ‘재판거래는 없었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고, 최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3명의 대법관 후보자 역시 재판거래 가능성을 낮게 진단했지만 법원 내부에서마저 재판거래 의혹은 커지고 있다. 이날 재경지법에 근무하는 이모 부장판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보상금 청구 사건과 관련해 “일제 강제징용 배상책임을 미쓰비시중공업에 물려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원고승소 결론을 내린 파기환송심이 재상고돼 대법원에 계류됐는데, 난데없이 미쓰비시 사건을 원고패소, 즉 미쓰비시에 배상책임이 없다고 파기환송하기로 했으니 판결 이유를 그렇게 써야 한다고 선임연구원이 말했다”고 회상했다. 앞서 재판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강제징용 소송과 관련해 외교부의 ‘민원’ 내지 ‘요청’이 들어왔다고 언급한 법원행정처 문건을 확인했는데, 이 문건의 신빙성을 높여준 폭로로 주목받았다. 문건엔 외교부 민원을 들어준 대가로 ‘판사들의 해외 공관 파견’ 등을 추구하는 방안도 담겨 있다. 하지만 관련 내용이 보도되자 이 부장판사 측은 ‘선임연구원의 말을 오해한 것 같다. 단정적으로 파기환송된다는 게 아니라 파기환송 가능성이 있어서 기존 상고심 판시를 그대로 쓰면 안 된다는 얘기였다’며 수습에 나섰지만, 검찰은 이 부장판사를 소환해 진위를 확인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8-07-2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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