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최민희 전 의원 벌금 150만원 확정…5년 간 출마 금지

‘선거법 위반’ 최민희 전 의원 벌금 150만원 확정…5년 간 출마 금지

오세진 기자
입력 2018-07-26 13:44
수정 2018-07-26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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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전 의원이 2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상고심을 마친 뒤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2018.7.26 연합뉴스
20대 총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전 의원이 2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상고심을 마친 뒤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2018.7.26 연합뉴스
20대 총선을 앞두고 경기 남양주시청 사무실을 돌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형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최 전 의원은 향후 5년 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최 전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1월 남양주시청 기자실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한 뒤 청사 내 사무실 10곳을 돌면서 명함을 돌리며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호별 방문 방식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그는 또 같은 해 4월 지역 케이블TV 토론회에서 “경기지사에게 경기북부테크노밸리 유치를 약속 받았고,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조안IC 신설을 확인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에서는 시청 사무실 방문이 선거법상 금지된 호별 방문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시청 사무실은 통상적으로 민원인을 위해 개방된 장소나 공간이라고 할 수 없어 호별 방문에 해당한다”면서 유죄로 판단했다. 허위사실 유포 혐의도 유죄로 인정돼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2심도 시청 사무실 방문이 호별 방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최 전 의원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 중 일부를 무죄라고 판단해 벌금 150만원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이 2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하면서 최 전 의원은 21대 총선에 출마하지 못하게 됐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 5년 간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한다.

지난 19대 총선 때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된 최 전 의원은 20대 총선 때 경기 남양주병 지역구의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했으나 자유한국당(옛 새누리당) 주광덕 후보에게 패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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