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백혈병 분쟁 11년 만에 타결
8개 조항 ‘중재 합의서’에 3자 서명산하 자문위 설치… 10월 내 보상 완료
반올림, 사옥 앞 천막농성 철수할 듯
삼성측“완전한 해결만이 가치있는 일”
반도체 노동자의 ‘백혈병 사망’을 둘러싼 삼성전자와 피해자 측의 분쟁이 11년 만에 사실상 타결됐다.
삼성전자와 피해자를 대변하는 시민단체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은 24일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법무법인 지평에서 분쟁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가 제시한 중재안에 서명하고 악수했다. 삼성전자에서는 김선식 전무, 반올림에서는 고 황유미씨의 아버지인 황상기 대표, 조정위에서는 김지형 위원장이 참석했다.
3자가 서명한 합의문은 총 8개 조항으로 ‘삼성전자와 반올림은 조정위가 마련하는 중재안에 따르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중재 대상으로는 ▲새로운 질병 보상규정 및 보상절차 ▲반올림 피해자 보상방안 ▲삼성전자 측의 사과 권고안 ▲재발방지 및 사회공헌 방안 등이 제시됐다.
특히 삼성전자는 ‘중재안을 절차에 따라 무조건 이행한다’는 데, 반올림은 합의가 이뤄지는 날을 기준으로 삼성전자 앞 천막 농성을 해제하는 데 각각 동의했다.
이에 따라 반올림은 서울 서초구 삼성 사옥 앞에서 1022일째 이어 온 천막농성을 중단하고 천막을 완전히 철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 김 전무는 “중재방식을 수용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지만 완전한 문제 해결만이 발병자와 그 가족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사회적으로도 가치 있는 일이라 판단했다”면서 “조정위가 타협과 양보의 정신에 입각해 가장 합리적인 중재안을 마련해 줄 것으로 생각한다. 조정위의 향후 일정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 반올림의 황 대표는 “늦은 감이 있지만 삼성 직업병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건 참 다행이다”고 말했다.
향후 조정위는 위원회 산하에 자문위를 설치하고 전문가 중심으로 사회적 논의 절차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오는 8~9월쯤 중재안을 마련하고, 9월 말에서 10월 초 사이에 2차 조정 최종 중재안을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이후 10월 내에 삼성전자가 반올림 소속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을 완료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 분쟁은 2007년 3월 삼성전자 기흥공장 반도체 생산 라인에서 일하던 황씨가 급성 백혈병으로 사망하면서 시작됐다. 같은 해 11월 발족한 반올림은 황씨의 산업재해를 인정받고자 소송전에 나섰고, 삼성전자 측과도 피해 보상 문제를 수차례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반올림은 2015년 10월 삼성전자의 자체 보상을 거부하고 무기한 천막 농성에 돌입했다.
이제 추후 도출될 조정위의 중재안에 양측이 합의하고 피해자 보상만 마무리되면 반도체 노동자 분쟁은 11년 만에 완전히 매듭을 짓게 된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2018-07-2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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