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여자화장실서 상습 몰카 찍은 30대 회사원 구속

상가 여자화장실서 상습 몰카 찍은 30대 회사원 구속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7-24 09:48
수정 2018-07-24 09:4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상가 여자화장실을 상습적으로 몰래 촬영한 3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회사원 A(31)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올해 4월 25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인천시 계양구 일대 상가 여자화장실 6곳을 휴대전화로 22차례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30일 상가 화장실에 있던 한 여성이 화장실 창문을 통해 사진을 찍고 있는 A씨를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 휴대전화에서는 여자화장실 내부와 화장실에 있는 여성들의 모습이 찍힌 동영상 22개가 발견됐다.

A씨는 경찰에서 “성적 충동을 느껴서 몰래 촬영했다”고 진술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