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반환 통지 대신 계좌 이체
특허청이 내년 1월 1일부터 잘못 납부된 특허수수료를 직권으로 반환해 주기로 했다. 현행 3년인 수수료 반환청구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는 특허법 개정도 추진한다.23일 특허청에 따르면 잘못 납부된 특허수수료를 출원인이 찾아 가지 않아 국고에 귀속되는 수수료가 연간 2억여원에 달하고 있다. 출원인이 특허출원시 납부하는 출원료, 심사청구료 등을 잘못 납부했을 때 반환금액을 찾아가도록 통지하고 특허고객상담센터를 통해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안내해 주고 있지만 무관심 등으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찾아가지 않는 잘못 납부된 특허수수료를 적극적으로 반환할 수 있도록 절차 등을 개선하기로 했다.
출원인이 잘못 납부된 특허수수료를 반환받을 계좌를 사전에 등록하는 절차를 신설하고, 잘못 납부된 특허수수료가 발생하면 해당 계좌에 반환금액을 입금하는 직권반환 절차를 도입한다. 직권 반환으로 출원인이 직접 반환청구하는 불편을 줄일 수 있을뿐 아니라 반환청구기간이 경과해 수수료를 반환받지 못하는 사례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환 받을 수수료를 다른 특허수수료 납부시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특허로의 수수료납부시스템에 ‘옵트아웃(opt-out)’ 방식을 확대 적용키로 했다.
9월부터는 중견기업에 대해 특허수수료 직권 감면 절차를 도입한다. 그동안 중견기업은 감면사유가 있으면 직접 신청을 해야 혜택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특허청이 감면사유를 확인해 감면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특허수수료를 감면할 예정이다.
성윤모 특허청장은 “고객의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특허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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