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고리 3인방’ 재판장, 사법농단 관련 의혹 언론보도 정면반박

‘문고리 3인방’ 재판장, 사법농단 관련 의혹 언론보도 정면반박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7-12 15:41
수정 2018-07-12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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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선고 앞서 “오해 여지 있는 보도 유감스럽다”

안봉근·이재만·정호성 전 비서관 등 ‘문고리 3인방’의 국가정보원 자금 상납 사건의 심리를 맡은 1심 재판부가 선고를 내리는 자리에서 언론의 의혹 제기를 정면 반박하는 이례적 광경이 펼쳐졌다.

이 사건의 선고 공판이 열린 12일 서울중앙지법 320호 법정에서 형사합의33부 재판장인 이영훈 부장판사는 세 사람의 출석을 확인한 뒤 말문을 열었다.

이 부장판사는 “판결 이유를 설명하기에 앞서 말하고 싶은 것이 있다”며 “며칠 전 이번 재판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한 기사가 난 것과 관련해 한 말씀 드리겠다”고 했다.

이 부장판사는 “보도된 내용에 관해 저에게 사실관계 확인도 없었는데, 이번 재판의 공정성을 문제 삼는 것은 지금 법원이 처한 상황을 극복하고 문제를 바로잡는 데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9일 한 일간지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벌어진 ‘사법농단 의혹’에 관여한 판사들이 국정농단 사건 관련 재판을 맡았다며 이 부장판사를 지목한 바 있다.

이 부장판사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2년간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장을 지냈는데, 그 시절 전산정보관리국이 상고법원에 반대하던 하창우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에 뒷조사한 의혹이 있다고 문제 삼았다.

사법행정권 남용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문건 가운데 전산정보관리국을 통해 하 전 회장의 사건 수임 내역을 조사한 문건이 있다는 설명도 기사에 담겼다.

이에 이 부장판사는 “기사를 쓴 기자나 (기사 속) 법조계 관계자라는 분 모두 지금 위기에 빠진 법원의 잘못을 바로잡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야기한 것이라 믿는다”면서도 “기사 내용이 문건 내용과 다른 것 같다”고 반박했다.

그는 “문건 내용은 저도 정확히 모른다”면서도 전산정보관리국이 변호사 수임 통계 내용을 실제로 제공했는지 등 보도 내용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혹 기사가 다뤄진 점에 유감을 드러냈다.

이 부장판사는 “개인적으로 이번 보도가 국정원 특별사업비 뇌물 사건에 무죄 판결이 선고되는 것에 대한 불만을 표시한 것이라고까지는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며 “그러나 이렇게 오해될 여지가 있다는 데 대해 이번 보도에 유감스럽다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세 사람에 대한 판결 선고가 끝난 이후, 검찰 측에서는 이 부장판사의 이런 반박과 관련해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이 부장판사는 “여기서 그것과 관련한 논란을 굳이(논쟁할 필요 없지 않으냐)…”라며 검찰 측의 요청을 거절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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