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하자”… 한국GM 비정규직, 사장실 기습 점거

“대화하자”… 한국GM 비정규직, 사장실 기습 점거

입력 2018-07-09 15:13
수정 2018-07-09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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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9일 인천 부평구 한국지엠 부평공장에서 사장실을 점거한 모습. 연합뉴스
한국지엠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9일 인천 부평구 한국지엠 부평공장에서 사장실을 점거한 모습.
연합뉴스
고용노동부의 직접고용 명령을 지키지 않은 회사 측에 반발한 한국지엠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9일 인천 부평구에 위치한 사장실을 기습 점거했다. 비정규노조 측은 사측과 대화를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지엠 부평비정규직지회에 따르면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50여 명은 이날 오전 인천 부평구 부평공장의 카허 카젬 사장 사무실을 점거하고 농성에 나섰다.

황호인 부평비정규직지회장을 비롯해 군산·부평·창원공장 비정규직 근로자 20명이 사장실을 점거하고 나머지 30명은 사장실이 있는 부평공장 본관 복도에서 농성했다. 비정규직지회 측은 고용부 명령에 따른 비정규직 직접고용과 비정규직 해고자 복직 등 2가지 사안에 대해 사 측과 대화를 요구하고 있다. 황 지회장은 “사장과 직접 만나 고용부 명령을 이행하겠다는 약속을 받기 전까지 농성을 풀지 않겠다”고 말했다.

앞서 고용부는 근로감독 결과 한국지엠 창원공장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짓고 이달 3일까지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 774명을 직접 고용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한국지엠은 신규 채용할 여력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지키지 않아 최대 77억40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는 상황이다.

한국지엠 측은 고용부 명령에 대한 의견제출 기간(14일)과 이의신청 기간(60일)을 최대한 활용할 예정이다. 고용부 지시대로 774명을 직접 고용하고 현재 근로감독이 진행 중인 부평공장 비정규직 9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구조조정을 이유로 폐쇄한 군산공장 인원 1800명을 다시 고용하것과 비슷한 상황이 되기 때문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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