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이상호 “경찰수사 실망”…서해순 “사과하라”

‘명예훼손’ 이상호 “경찰수사 실망”…서해순 “사과하라”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7-03 14:50
수정 2018-07-03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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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 기자 기소의견으로 불구속 검찰 송치

가수 고(故) 김광석씨 부인 서해순 씨가 남편과 딸을 숨지게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는 3일 경찰 수사결과에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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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김광석’ 상영금지 가처분 공방
영화 ’김광석’ 상영금지 가처분 공방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가 지난 5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영화 ‘김광석’ 상영금지 및 비방금지 가처분 신청 신문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12.5 연합뉴스
이 기자는 이날 경찰 수사결과 발표 직후 페이스북에 올린 ‘경찰 수사결과에 대한 입장’에서 “경찰이 20여년 전 초동수사 문제점을 인정하고 반성하기보다 진실추구를 위해 노력해온 언론의 문제 제기를 단순히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며 검찰에 사법 처리를 요청한 것은 실망스럽기 그지없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이 사건 당시가 아닌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 사건을 송치한 것은 실망스럽다”며 “검찰 수사가 남은 만큼 수사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명예훼손 적용 근거로 서씨가 사회·문화 분야 비호감 순위 1위에 꼽힌 사실을 언급했다”며 “이는 10만명도 안 본 영화보다는 서씨가 방송 인터뷰 등에서 보인 태도 때문이다. 모든 책임을 영화에 전가하려 해서 황당하다”고 말했다.

반면 서씨 쪽은 이 기자가 경찰 수사결과를 인정하고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서씨의 법률대리인인 박훈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상호씨는 수사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서씨에게 지금이라도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며 “계속해서 동일한 주장을 하면서 고집을 부리면 결국 파국일 뿐”이라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세간에 떠돌던 서씨에 대한 인격살해성 명예훼손을 단죄하는 수사결과를 발표한 것은 사필귀정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은 객관적 자료도 없이 단정적 표현을 사용한 점, 이야기만 듣고 이를 표현했던 점 등을 근거로 내세웠다”며 “(이 기자가) 큰소리쳤으면 잘못했다고 고개를 숙일 줄도 알아야 할 것인데 안타깝다”고 했다.

경찰은 이날 이 기자를 형법상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의견을 달아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기자는 자신이 연출을 맡아 지난해 8월 개봉한 영화 ‘김광석’에서 서 씨가 김씨를 살해한 의혹을 제기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영화 김광석을 통해 타살 주요 혐의자로 지목한 서해순’, ‘100% 타살’ 등 표현으로 서씨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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