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참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당 대표에서 물러난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가 변호사 활동을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홍준표(오른쪽) 자유한국당 전 대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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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오른쪽) 자유한국당 전 대표. 연합뉴스
19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따르면 홍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변회에 변호사 재개업 신고서를 냈다. 그는 2012년 12월 19일 치러진 경남지사 보궐선거에 당선되면서 변호사 휴업 신고를 냈다. 홍 전 대표는 아직 변호사 사무실을 마련하지는 않았고 본인의 서울시 송파구 자택 주소로 재개업 신고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변회 측은 “변호사법 등 관련 규정을 검토한 뒤 재개업 신고를 허용할지 결정할 것”이라면서 “이르면 20일 오전 처리될 것”이라고 전했다. 통상 휴업 후 재개업 신고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받아들여진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