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 먹으러 이동하다 다쳐도 산재

점심 먹으러 이동하다 다쳐도 산재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8-06-10 12:19
수정 2018-06-10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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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내식당, 사업주가 지정한 식당만 인정하던 기존 지침에서 확대

점심시간 청계천 산책하는 직장인
점심시간 청계천 산책하는 직장인 서울신문 DB
앞으로는 점심 시간에 밥을 먹기 위해 식당을 오가는 도중 다치는 경우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그동안은 구내식당이나 사업주가 지정한 식당을 오가다 다친 경우만 산업재해로 인정됐다.

근로복지공단은 오는 11일부터 이런 내용을 담은 업무상 재해 판단 지침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현행 지침에 따르면 노동자의 식사와 관련한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을 때’만 산재로 인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구내식당이나 사업주가 지정한 식당을 오갈 때 발생한 사고만 산재로 인정돼 왔다.

하지만 구내식당이 없는 사업장이 많은 점을 비롯해 다양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줄곧 제기돼 왔다. 또 올해부터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면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를 산재로 인정하기로 한 것과 비교해도 ‘사업주의 지배·관리’에 대한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은 구내식당 유무와 상관없이 식사시간에 비춰 사회 통념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업장 인근 식당에서 식사하기 위해 이동하거나 식사 후 복귀하는 도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로 했다. 공단은 “식사시간 중에 식사를 마치고 사업장으로 돌아올 수 있는 거리인지를 포함해 사적 용무 여부 등이 사회 통념상 가능한 범위의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구내식당이 있는 사업장의 노동자가 인근 식당에서 밥을 먹으러가다 발생한 사고, 식사 이후 회사로 돌아오는 길에 있는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이동하던 중 다친 사고 등은 이전과 달리 앞으로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다만 밥을 다 먹은 이후 지인과 만나기 위해 다른 곳으로 이동하다 발생한 사고, 시간 내 복귀가 불가능한 외부 식당에서 밥을 먹은 뒤 회사로 돌아오다 발생한 사고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업무와 밀접한 식사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장소에 제한받지 않고 차별 없이 보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현장을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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