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 조상우, 피해 주장 여성 2명 ‘무고죄’ 맞고소

‘성폭행 혐의’ 조상우, 피해 주장 여성 2명 ‘무고죄’ 맞고소

입력 2018-06-08 22:23
수정 2018-06-08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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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의혹’ 넥센 박동원ㆍ조상우 경찰 출석 성폭행 의혹을 받는 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의 박동원과(왼쪽) 조상우 선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성폭행 의혹’ 넥센 박동원ㆍ조상우 경찰 출석 성폭행 의혹을 받는 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의 박동원과(왼쪽) 조상우 선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성폭행 혐의를 받는 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 소속 조상우(24)가 해당 피해를 주장한 여성들을 무고죄로 고소했다.

8일 검찰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등 혐의를 받는 조상우는 피해를 주장한 여성 2명을 이날 무고죄로 인천지검에 고소했다.

조상우는 고소장을 통해 “당시 성폭행이 아닌 합의에 따른 성관계였기 때문에 여성들이 신고한 내용은 사실과 다른 허위”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상우와 같은 혐의를 받는 박동원(28)은 이들 여성에 대한 무고죄 고소장을 검찰에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최근 개정된 ‘성폭력 수사매뉴얼’을 검토한 뒤 무고 혐의 수사 시점을 결정할 방침이다.

대검찰청이 지난달 말 개정해 전국 59개 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배포한 성폭력 수사매뉴얼에 따르면 성폭력 사건 수사가 끝날 때까지 무고 수사는 하지 않는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 고소가 오늘 들어왔다”며 “수사 시점은 검토한 뒤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상우와 박동원은 지난달 23일 새벽에 넥센 선수단 원정 숙소인 인천의 한 호텔에서 술에 취한 여성 A씨를 성폭행하고 A씨 친구 B씨도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일 오전 5시 21분께 B씨로부터 112 신고를 받고 닷새 만인 지난달 28일 이들을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이달 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및 강간미수 혐의로 조상우와 박동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4일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보강 수사를 지휘했다.

두 선수는 경찰 조사에서 합의하고 성관계를 했다거나 먼저 술자리를 떴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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