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경찰이 압수한 ‘기상천외’ 몰카
서울경찰청이 9일 각종 몰래카메라 범행 현장에서 압수한 ‘몰카’ 장비들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청사에서 전시하고 시연했다. 벽시계 모양의 몰래카메라. 숫자판 ‘10’의 ‘1’ 부분에 렌즈가 감춰져 있으며 무선인터넷 장치까지 장착돼 촬영 화면의 실시간 전송이 가능하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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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김모(2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4일 오후 8시쯤 성남시 중원구 한 도서관 열람실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테이블 아래로 내려 맞은 편에 앉은 여고생의 치마 속을 몰래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여학생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김씨 휴대전화 갤러리에서 다수 여성의 얼굴과 뒷모습 등이 찍힌 사진 1만여 장을 발견한 뒤 김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저장된 사진 중 여성의 은밀한 신체 부위가 찍혀있는 사진은 10여장이라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는 카메라 사진 촬영음을 없애주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몰카를 찍었다”며 “현재 혐의를 모두 인정한 상태”라고 말했다.
경찰은 김씨의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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