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아 사건’ 변양균 “깎인 퇴직연금 달라” 소송 냈지만 패소

‘신정아 사건’ 변양균 “깎인 퇴직연금 달라” 소송 냈지만 패소

강경민 기자
입력 2018-06-03 10:31
수정 2018-06-03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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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특별사면됐다고 범죄사실 자체 부인되지 않아”

2007년 ‘신정아 사건’으로 공직에서 물러난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특별사면되자 범죄로 깎인 퇴직연금을 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변 전 실장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근 변 전 실장의 청구를 기각했다.

변 전 실장은 과거 동국대에 예산 특혜를 내세워 신씨를 임용하게 하고, 신씨가 큐레이터로 일하던 성곡미술관에 기업체 후원금을 끌어다 준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다.

그러나 2009년 대법원에서 신씨와 연관된 혐의들은 무죄 판단을 받았다. 다만 개인 사찰인 흥덕사 등에 특별교부세가 배정되게 압력을 넣은 혐의만 유죄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변 전 실장은 이듬해인 2010년 광복 65주년을 맞아 특별사면됐다.

공무원연금공단은 ‘공무원 재직 중의 범죄 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퇴직연금의 2분의 1을 제한한다’는 규정에 따라 2012년 11월부터 변 전 실장의 퇴직연금을 50% 감액했다. 지난해 10월까지 감액한 금액은 총 1억3천여만원이다.

변 전 실장은 지난해 11월 “사면·복권으로 유죄 선고의 효력이 상실됐으니 그간 감액한 연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그러나 “공무원의 신분·직무상 의무를 다하지 못한 공무원과 성실히 근무한 공무원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건 불합리하다”며 변 전 실장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사면·복권으로 유죄 선고의 효력이 소멸했다고 해서 형을 선고받은 범죄사실 자체가 부인되는 건 아니다”라며 “사면·복권을 받았다고 해서 퇴직연금 감액사유가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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