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家 갑질’ 이명희 영장…특수폭행·상해 등 7개 혐의

‘한진家 갑질’ 이명희 영장…특수폭행·상해 등 7개 혐의

입력 2018-05-31 14:23
수정 2018-05-31 15: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찰 “우월한 지위 이용, 죄의식 없고 증거인멸 우려”

이미지 확대
고개숙인 이명희 이사장
고개숙인 이명희 이사장 직원들에게 폭언을 퍼붓고 손찌검한 의혹이 제기된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아내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이 지난 30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18.5.31 [연합뉴스TV 캡처=연합뉴스] 연합뉴스
11명에 24차례 폭언·폭행 혐의…경비원에 전지가위 던지기도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아내 이명희(69) 일우재단 이사장에 대해 특수폭행, 상습폭행, 상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이사장은 평창동 자택에서 출입문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비원에게 전지가위를 던지고, 구기동 도로에서 차에 물건을 싣지 않았다며 운전기사를 발로 차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인천 하얏트 호텔 공사현장에서 조경 설계업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공사 자재를 발로 차 업무를 방해한 혐의, 평창동 리모델링 공사현장 작업자에게 소리를 지르고 손찌검을 한 혐의 등도 받는다.

경찰은 이 이사장이 2011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피해자 11명에게 24차례에 걸쳐 폭언을 퍼붓거나 손찌검해 다치게 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특수상해, 상해, 특수폭행,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상습폭행, 업무방해, 모욕 등 7개 혐의를 적용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그 의사에 반해 처벌(기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폭행 혐의와 달리 특수상해·상해·특수폭행·상습폭행 혐의는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다.

이 이사장은 지난 28일과 30일 두 차례 경찰에 출석해 각각 15시간, 11시간씩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그는 호텔 증축 공사현장에서의 범행 등 언론에 공개된 극히 일부 혐의만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는 대부분 부인했다.

경찰은 “이 이사장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특별한 죄의식 없이 사회적 약자에게 상습적으로 폭행과 모욕·상해를 가했다”며 “사안이 중대함에도 범행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혐의를 부인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영장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 4월 23일 언론 보도 이후 내사에 착수해 11명의 피해자를 확보하고 170여명의 참고인을 조사했다. 다만 피해자 중 1명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으나 피해사례 수집을 위해 조서를 작성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