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아내 성폭력 혐의’ 재판서도 변호사 사임

드루킹 ‘아내 성폭력 혐의’ 재판서도 변호사 사임

신성은 기자
입력 2018-05-24 15:50
수정 2018-05-24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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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조작 혐의 재판은 국선변호인이 조력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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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댓글 여론조작 혐의를 받는 파워블로거 ’드루킹’ 김모 씨가 16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5.16 연합뉴스
네이버 댓글 여론조작 혐의를 받는 파워블로거 ’드루킹’ 김모 씨가 16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5.16
연합뉴스
포털 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재판과 수사를 받는 ‘드루킹’ 김모(49)씨가 아내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도 변호인이 사임했다.

법원 등에 따르면 김씨의 유사강간 등 사건 변호인인 장심건(40·변호사시험 5회) 변호사가 24일 서울중앙지법에 사임계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김씨의 아내 성폭력 혐의 사건에는 기존 수사단계부터 조력해 온 사선변호인 1명만 남게 됐다.

이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내달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김연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현재 이혼 소송 중인 김 씨는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댓글 여론조작 사건에서도 사선변호인이 모두 사임해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고 있다.

경찰과 검찰 수사단계에서 김씨 등을 변호한 장심건 변호사와 윤평(46·연수원 36기) 변호사가 지난달 재판 시작 이전에 사임했다.

이달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 심리로 열린 두 차례 공판에서 김씨 등을 변호한 법무법인 화담의 오정국(50·사법연수원 36기) 변호사도 지난 21일 사임계를 냈다.

이에 재판부는 구속 상태인 김씨 등의 사선변호인이 모두 사임함에 따라 김혜영(40·여·사법연수원 37기) 변호사를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했다.

형사소송법 33조는 피고인이 구속된 경우 변호인이 없는 때에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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