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생리대 유해성 검증위한 예비조사 실시

정부, 생리대 유해성 검증위한 예비조사 실시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18-05-18 14:24
수정 2018-05-18 14: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생리대 사용 후 3개월 이상 이상소견 보인 20~39세 여성 대상

일회용 생리대 부작용에 대한 국민청원이 제기됨에 따라 일회용 생리대 사용 후 이상 증상을 경험한 여성을 국가차원에서 조사한다. 환경부 주도로 이뤄지는 이번 예비조사는 서울성모병원 산부인과에서 전담한다.
생리대 건강영향 예비조사 공고문
생리대 건강영향 예비조사 공고문 서울성모병원 제공
서울성모병원은 조현희 산부인과 교수를 주축으로 일회용 생리대 이용자 중 부작용을 겪은 20~39세 여성 중 50명을 대상으로 건강영향 예비조사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모집 대상은 일회용 생리대를 사용한 뒤 3개월 이상 신체에 이상반응이 있는 경우다. 생리량 혹은 생리주기의 변화, 생리통이나 골반통 발생, 질 분비물 및 외음부 이상 소견 가운데 한 개 이상의 증상을 경험했거나 현재 경험 중인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번 조사는 이달 내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오는 7월까지 관련 증상과 질환을 파악하는 조사가 진행된다. 조사 과정은 서울시 서초구 서울성모병원 산부인과에서 30분에서 1시간의 진료 및 상담에 이어 2~3시간의 심층 소그룹 인터뷰로 이뤄진다. 참가자는 소정의 교통비를 지급받으며 검사 결과는 별도로 통지받는다. 조사 결과와 자료는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서울성모병원 산부인과(02-2258-2813)에 문의하거나 온라인 웹페이지(http://goo.gl/forms/lPHkFxLcGt5nMQx33)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조 교수는 이번 조사에 대해 “국내외에서 처음으로 이뤄지는 생리대 건강영향조사로 구체적인 조사방식과 대상 등을 정하기 위한 예비조사”라면서 “이상 증상을 겪은 분들의 건강상태와 증상에 대해 충분히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6구역 재건축 조합 총회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19일 서대문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북가좌6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북가좌6구역은 규모가 크고 초등학교가 인접해 있으며, 디지털미디어시티(DMC)역과 불광천변에 접하고 있어 입지 조건이 뛰어나 향후 서대문구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곳으로 평가되며, 대림산업이 시공사로 선정되어 있다. 김 의원은 축사를 통해 주택 재정비 사업을 조합 설립 전후로 나누어 볼 필요성을 강조하며 “조합이 설립되고 시공사까지 선정된 상황에서 조합장 등 조합 임원을 선출하기 위한 총회에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는 것이 안타깝다”라는 심정을 피력했다. 또한 조합원들에게도 자신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 재개발·재건축 아카데미 등에 적극 참여하여 정비사업에 대한 이론적 지식을 습득하고, 조합 감시·감독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의원은 현재 6구역이 서울시 재건축 통합심의를 앞둔 만큼, 신속하게 지도부(조합 임원진)를 결성한 후 핵심 역량을 발휘해 사업이 빠르게 진행되기를 기원했다. 그는 과거 도시계획 심의위원으로 활동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지역 시의원으로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6구역 재건축 조합 총회 참석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