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 출소 1주일만에 현금지급기 털려던 50대 또 철장행

만기 출소 1주일만에 현금지급기 털려던 50대 또 철장행

강원식 기자
입력 2018-05-18 10:59
수정 2018-05-18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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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혐의로 구속돼 1년 6개월을 복역하고 만기 출소한 50대가 출소 일주일만에 농협 현금지급기를 털려다 붙잡혀 다시 구속됐다.

경남 창녕경찰서는 18일 돈을 훔치기 위해 현금지급기 시설을 부순 혐의(절도)로 김모(53)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3일 0시 4분쯤 창녕군 부곡면 한 농협 외부에 설치된 현금지급기를 손으로 흔들어 지급기 보호 시설 등을 부순 뒤 현금을 훔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당시 김씨는 모자를 쓰고 현금지급기 2대에 설치된 소형 카메라를 휴지로 막는 등 치밀함을 보였지만 무인경비시스템이 작동해 출동한 보안요원에게 현장에서 곧바로 붙잡혔다.

경찰은 김씨가 현금지급기계 외부에 설치돼 있는 시설물은 뜯었지만 철제 기계안에 들어 있는 현금을 꺼내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자재를 훔친 혐의로 구속돼 1년 6개월을 복역하고 지난 6일 만기 출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는 경찰조사에서 “교도소에서 나온 뒤 돈이 한푼도 없어 배가 고파 밥을 사 먹기 위해 현금지급기안에 있는 돈을 훔치려 했다”고 진술했다.

창녕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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