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집단폭행’ 살인미수죄 적용 안 해…“살인 고의 없어”

‘광주 집단폭행’ 살인미수죄 적용 안 해…“살인 고의 없어”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5-09 10:39
수정 2018-05-09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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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공동상해 혐의 5명 구속·4명 불구속 입건 검찰 송치

경찰이 광주 집단폭행 가해자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박모(31)씨 등 5명을 구속하고 이 사건을 검찰에 넘긴다고 9일 밝혔다.
광주 폭행 사건 동영상 캡처
광주 폭행 사건 동영상 캡처
또 폭행에 가담한 박씨 일행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당초 박씨 등 7명이 폭행을 했다고 알려졌지만, 경찰 수사 과정에서 1명이 추가로 폭행에 가담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들은 지난달 30일 오전 6시 28분께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서 택시 탑승 문제로 시비가 붙은 A(31)씨 등 3명을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살려달라는 A씨의 호소에도 ‘죽이겠다’며 적극적으로 폭행한 일부 피의자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 적용을 검토했으나 살인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 혐의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SNS에 올라온 영상 등을 통해 박씨 일행 일부가 돌을 든 사실은 확인됐으나 누워있는 A씨를 돌로 가격하지 않고 바로 옆 땅바닥으로 내리친 사실을 확인했다.

또 나뭇가지에 눈이 찔렸다는 A씨 주장을 입증할 증거를 현장에서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박씨 등에게 폭력을 휘두른 A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함께 현장에 있었던 A씨 일행 2명은 무혐의 처분했다.

박씨 일행은 인근 술집에서 술을 마신 뒤 택시 탑승 문제로 시비가 붙은 A씨 등 3명을 집단 폭행했으며 A씨는 실명 위기에 처한 상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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