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 면허취소 여부, 소급적용이 관건

진에어 면허취소 여부, 소급적용이 관건

입력 2018-05-09 15:47
수정 2018-05-09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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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위법 등기이사 재직과 해련 해당 규제의 소급적용 여부가 진에어 면허취소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진에어 항공기.
진에어 항공기.
9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외국인 신분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등기이사를 맡아 항공법 위반 논란을 일으킨 진에어에 대해 항공면허 취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조 전 전무의 등기이사 건이 항공 면허 결격 사유가 된다고 보고 법무 법인 3곳에 면허 취소에 대한 법리 검토를 의뢰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미국 국적자인 조 전 전무는 국내 항공법상 항공사의 등기 이사를 맡을 수 없었지만 2010년부터 6년간 진에어의 등기 이사를 맡아 논란이 된 바 있다. 2010년 3월부터 2013년 3월까진 기타비상무이사(등기이사)였고, 이후에는 사내이사로 있다가 2016년 3월 돌연 사임했다.

이에 대해 앞서 국토부는 당시 항공법령에는 등기이사 변경 등에 관한 보고의무 조항이 없어 지도·감독 제도상 한계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또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16년 9월에서야 등기이사 등 경영상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경우 즉시 고지하도록 절차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법령개정 전 국토부가 간과한 등기이사 위법사항에 대한 소급규제 여부다. 소급규제가 가능해지면 자연스레 항공법 위반에 대한 진에어의 면허취소 가능성도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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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먹이는 조현민
울먹이는 조현민 ’물벼락 갑질’ 논란 조현민 전 대한항공 광고담당 전무가 1일 오전 강서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다. 경찰은 폭행과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조 전 전무를 조사한다.
연합뉴스
이와 관련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주 비공개 대책 회의를 갖고 진에어 면허 취소에 대한 제재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관건은 과거 조 전 전무의 위법한 등기이사 재직여부를 두고 소급해 규제할 수 있는지 여부”라며 “법리 검토를 통해 면허취소나 정지가 가능할 경우 이를 규제에 반영할 공산이 크다”고 언급했다. 이에 앞서 진에어에 대한 청문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국토부는 내부적으로 조 전 전무의 등기이사 위법여부를 묵과한 부분은 없는지 자체감사도 실시해 관계자들을 일벌백계한다는 방침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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