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형제·자매도 어린이집 입소 1순위

장애아동 형제·자매도 어린이집 입소 1순위

이성원 기자
입력 2018-05-07 22:18
수정 2018-05-07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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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어린이집 입소 1순위 대상에 장애아동의 형제·자매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영유아보육법과 보육사업안내 지침 개선을 지난달 말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

현재 어린이집 입소 1순위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정, 저소득층 한부모 자녀, 장애부모의 자녀,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이거나 취업준비 중인 영유아,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등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장애아동의 형제·자매(비장애인)는 1순위에 포함되지 않아, 장애아동 부모들이 보육 불편을 호소하는 등 민원이 많았다.

권익위는 복지부에 관련 규정을 내년 4월까지는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복지부와 국토교통부에 신용카드 기능이 없는 장애인통합복지카드(복지카드)도 전국 어디서나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복지카드 분실 기간 중 고속도로 통행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임시증명서 제도를 도입하라고 권고했다. 현재 신용카드 기능이 있는 복지카드는 전국에서 발급받을 수 있지만, 신용카드 기능이 없는 복지카드는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어 민원이 제기됐다.

이 밖에 권익위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자연휴양림 100곳 중 18곳만 장애인 감면을 해 준다며 나머지 지자체들도 감면규정을 두고,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출 것을 권고했다. 국립자연휴양림 41곳은 모두 장애인과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해 요금을 감면해 준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8-05-0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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