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해 후 아파트서 투신 시도 30대…1시간만에 검거

아내 살해 후 아파트서 투신 시도 30대…1시간만에 검거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5-02 19:01
수정 2018-05-02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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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남성이 아내를 살해하고 자신의 집인 고층 아파트에서 투신하겠다며 경찰과 대치하다 1시간만에 체포됐다.

울산 동부경찰서는 2일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A(38)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4시 50분께 자신의 집인 울산시 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38)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아내를 살해한 후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해 집 안에서 휴지와 이불 등에 불을 붙였지만, 스프링클러가 작동하면서 불이 꺼졌다.

이후 A씨는 자해를 한 뒤 14층인 자신의 집 베란다에 걸터앉아 투신을 시도했다.

경찰은 “울산에 사는 동생이 아내를 죽이고 스스로 뛰어내리겠다고 연락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 베란다에서 뛰어내리려는 A씨를 설득했다.

A씨는 경찰과 1시간가량 대치하다 오후 5시 55분께 투신을 포기하고 체포됐다.

경찰은 A씨가 가정불화 끝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자세한 동기와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또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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