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국정농단’ 재판 항소 포기서…박근령 항소 효력상실

박근혜, ‘국정농단’ 재판 항소 포기서…박근령 항소 효력상실

입력 2018-04-16 16:58
수정 2018-04-16 16:5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정농단’ 사태의 중심에 있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66)이 항소포기서를 제출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16일 법원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에 항소포기서를 제출했다.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 측을 통해 국선변호인단에 “항소 문제는 신경 쓰지 마시라”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장 제출 마감인 지난 13일에도 박 전 대통령이 항소 의사를 밝히지 않자 동생인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64)이 항소장을 제출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형제·자매나 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해 항소할 수 있다.다만 피고인의 의사에 반해 항소할 수는 없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항소 포기 의사를 명확히 밝히면서 박 전 이사장의 항소장 역시 효력이 없게 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박 전 대통령의 1심 판결에 대해 무죄부분 및 그에 따른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1심 재판에서 징역 30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혐의에 대해 집중 보강해 유죄를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박 전 대통령은 ‘비선실세’ 최순실씨(62)가 실소유한 미르·K스포츠재단의 출연금 774억원을 대기업에 강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 등 18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최씨의 딸 정유라씨(22)의 승마지원금 명목으로 삼성에서 77억9735만원을 받는 등 총 433억2800만원(실제 수수금액 298억2535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도 있다.

1심 재판부는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함부로 남용해 국정을 혼란에 빠트리는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라도 박 전 대통령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